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금연구역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는데, 누군 단속에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는다면 이해 되십니까? <br> <br>단 한걸음 차이로 단속 여부가 갈리는 이 상황,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? <br> <br>현장카메라 배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이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차이로 과태료 10만 원이 왔다갔다 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다른 사람도 많은데 아...참." <br> <br>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펴 단속된 남성. <br> <br>그런 바로 옆에서는 단속 신경쓰지 않고 흡연이 한창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어이가 없죠. 이 1미터 차이인데, 동생은 여기(도로)에서 피우고 저는 저기(인도)에서 담배 불을 붙였어요. (저만) 단속 된 거예요. 한 걸음 차이…" <br> <br>인도 흡연은 단속 하는데 차도 흡연은 단속하지 않습니다. <br><br>[단속반] <br>"<차도에서 피우면 괜찮은가요 한 걸음 차이인데?> 여기(도로)는 금연 구역의 경계 밖이에요. 밖에서 하는 건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요."<br> <br>흡연자들도 압니다. <br><br>그래서 이렇게 차도 갓길에 줄지어 담배를 피웁니다.<br> <br>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곳도 이 문제로 골치입니다. <br><br>[흡연자] <br>"<갓길에서 피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?> 저촉을 안받는대요. 여기서(인도) 피우면 걸리고 여기서 안 피우면 안 걸리고. <이유를 아세요?> 계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구요."<br> <br>[최지훈 / 서울 강동구] <br>"금연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인도에서 많이 피우셨었고요. 아마도 몇 분이 처벌되면서 입소문 타면서 인도에서 피우면 안 된다…" <br> <br>보건소 단속반에 연락해봤습니다. <br><br>현장에 도착해 사진만 몇 장 찍고 돌아섭니다. <br><br>[단속반] <br>"<말씀 좀 여쭈려는데, 제가 신고했거든요?> 단속이 안돼요. 인도는 맞는데 차도는 아니다.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(단속된 사람들이) 항상 하는 얘기가 저기는 왜 안 잡고 여기는 잡습니까?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해요."<br> <br>이 어린이공원 앞이 담배 연기로 자욱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. <br><br>[주민] <br>"아기들 유모차 태워가지고 저기서 왔다 갔다 하려해도 여기 담배연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…" <br><br>차도에서 피우면 단속을 못하는 이유, 법 조항의 이 문구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. <br><br>차도는 통행 구역이 아니니 애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못한다는 겁니다.<br> <br>[서울시 관계자] <br>"이 조항에 근거해서 조례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하는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…" <br> <br>금연정책 주무부처는 뭐라고 할까요? <br> <br>[보건복지부 관계자] <br>"전혀 이해를 못하겠고. 저는 (서울시의) 자의적 해석으로 보입니다." <br> <br>법의 해석과 현장의 괴리를 메울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현장카메라 배준석입니다. <br> <br>PD: 장동하 <br>AD: 진원석<br /><br /><br />배준석 기자 jundol@ichannela.com